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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대체할 채널 없다는 점 감안해야”
사용자 행정명령 효력 중단 가처분신청 인용
‘위챗 사용, 미 안보 위협’ 증거 부족 지적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 1조에 명시된 미국인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AP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미국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이 미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8일 상무부가 20일부터 미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위챗과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을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금지하겠다고 한 데 대해, 위챗 사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로럴 빌러 치안판사는 22쪽짜리 가처분 명령문에서 상무부의 위챗 사용 금지 조처는 사용자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제거하는 것으로, 수정헌법 제 1조에 명시된 미국인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사소통을 대체할 채널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권리를 필요 이상 침해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위챗이 메신저 역할은 물론 소셜미디어, 송금 등이 이뤄지는 올인원 플랫폼이라며 이를 대체할 수단이 없다는 위챗 사용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빌러 판사는 또 “정부가 국가 안보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건 분명 중요하지만, 상무부의 증거는 중국의 활동이 국가 안보에 상당한 우려를 일으킬 만한 점을 확인했을 뿐, 모든 미국인 사용자들의 위챗 사용을 금지하는 게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명시했다. 위챗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의 증거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백악관과 상무부는 법원의 이런 결정에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빌러 판사의 결정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의 결정을 좌절시키고 되돌려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위챗과 함께 틱톡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틱톡의 경우 지난 19일 오라클, 월마트와의 미국 내 합작 법인 ‘틱톡 글로벌’의 설립이 승인되면서, 금지 조처가 일주일 연기된 상태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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